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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병아리76
소탈한병아리7621.02.10

재혼남편(연금수령하면서)과 이혼하고 바로 다시 그남편과 재혼하면?

공무원인 남편과 재혼해서 15년을 살았으며, 현재는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살았는데

이혼을 한지 몇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다시 살자며 애원을 하는데.... 만~약 다시 재혼해서 산다면 추후 남편이 사망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살아야 나오는지요)

1) 이혼전 상황과 같은 유족연금 %를 똑같이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남편에게는 30대 딸 둘이 있는데 남편 사망시에 연금은 부인인 저에게만 나오는지요?

아님 , 딸들과 나눠야 하는지요?

2) 남편과 이혼한지 어느정도 기간 안에 이혼한 남편과 다시 재결합(재혼)을 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그래야 남편 사망 후 부인한테 나오는 연금수령 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남편과 이혼 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한다면 그 여자도 어느정도 살게되면

남편 사망 후 새로 재혼한 여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실텐데 질문에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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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여야 하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제외딥니다.

    [유족연금] 퇴직 공무원입니다. "제 연금은 누구에게 상속할 수 있나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3. 재혼한 법률상 배우자가 가지게 됩니다. 이때 거주를 얼마나 했는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라도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해 남편이 공무원으로 근무한 동안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대상입니다.

    자녀역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여 합니다.

    공무원연금에서는 재직 당시에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어 퇴직하고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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