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자동차로 신호위반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헬멧을 안쓴상태이지만 피해자측은 다행이 크게 안다치시고 타박상 정도로 병원 입원중입니다.
대물은 보험처리로 끝난상태이고, 대인도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자꾸 합의를 원한다고 하여 합의금 얼마를 원하냐는 질문에 답변은 안하고 자꾸 합의만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다 결국 2주정도가 지나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려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찰서 접수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벌금, 벌점, 형사처벌 등)
-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이런상황이 없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