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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성인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동차로 신호위반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헬멧을 안쓴상태이지만 피해자측은 다행이 크게 안다치시고 타박상 정도로 병원 입원중입니다.

대물은 보험처리로 끝난상태이고, 대인도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자꾸 합의를 원한다고 하여 합의금 얼마를 원하냐는 질문에 답변은 안하고 자꾸 합의만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다 결국 2주정도가 지나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려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찰서 접수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벌금, 벌점, 형사처벌 등)

-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이런상황이 없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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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불리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고 신호 위반에 따른 벌점을

    받게 되므로 경찰에 신고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대인 접수를 해주고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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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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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개인합의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하시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굳이 님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보험처린느 경찰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하며,

    경찰서 신고시 님이 받을 것은 상대방 상해 및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과 과태료외에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일정 벌금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굳이 님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마시고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상기와 같이 벌점, 과태료, 벌금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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