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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3.15

지인들 사이에서 이유 없는 헐 뜯기 행위를 법적 고소를 할 수있나요?

어느 사람 관계에서든 꼭 한명씩 유난히 남의 뒷담화를 하면서

그걸 소재로 하여 재미있다는 듯 행동하는 인간이 있기 마련인데요.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함께 연락하는 그룹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친하진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지내고 있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자꾸 조르고 졸라서 해줬던 소개팅 자리에서

제가 소개해줬던 친구에게 제 뒷 담화를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저런 애랑 왜 친하게 지내냐고 손절 하라던데

문제는,

이게 한번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뒷담화를 그렇게 한 정황을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는 그룹에 있는 애라고 친하진 않아도 나름 챙겨줬었는데.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대체 왜 그럴까 싶은 의문 밖에 안 들고

화가 나서 친구들이 말해준 녹취록들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들은 녹취록이 인정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얘기해준 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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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뒷담화의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녹취록의 유효기간은 별도 존재하지 않아 2년 전 이야기한것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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