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사이에서 이유 없는 헐 뜯기 행위를 법적 고소를 할 수있나요?
어느 사람 관계에서든 꼭 한명씩 유난히 남의 뒷담화를 하면서
그걸 소재로 하여 재미있다는 듯 행동하는 인간이 있기 마련인데요.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함께 연락하는 그룹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친하진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지내고 있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자꾸 조르고 졸라서 해줬던 소개팅 자리에서
제가 소개해줬던 친구에게 제 뒷 담화를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저런 애랑 왜 친하게 지내냐고 손절 하라던데
문제는,
이게 한번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뒷담화를 그렇게 한 정황을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는 그룹에 있는 애라고 친하진 않아도 나름 챙겨줬었는데.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대체 왜 그럴까 싶은 의문 밖에 안 들고
화가 나서 친구들이 말해준 녹취록들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들은 녹취록이 인정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얘기해준 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뒷담화의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녹취록의 유효기간은 별도 존재하지 않아 2년 전 이야기한것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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