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교통사고당하여,,병원에 입윈했는데궁금해서 문의함니다
문의드림니다 회사일끝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퇴근을했음니다 퇴근을하는데
차들이많이 밀리고해서 안전선이있어서
안전선으로 오토바이를타고가는데
그런데 택시가깜빡이도없이 안전선으로
유턴해서오토바이와붇이혀서사고가
났음니다 그리고 안전지대에는, 오토바이와
차는갈수없는곳인데 안전선으로가다가
사고가났믐니다 그리고 제가병원에
입원을했는데 6주정도 병원에 입원을해야된다고함니다
그리고 택시공제조합에서 제가입원한곳에왔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안전선에서 본이과실이있어서
병원비를 전액지급못하고 일부만지급하고
나머지는내가병원비를지급해야된다고하는데
그말이 맜는말인지요
그리고 내가 하루일당제로17만원받는데
병원입윈한기한동안 일을못해서
손해본것읇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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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본인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청구 및 보험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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