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주식계좌 및 통장에 한달에 일부 입금하고있어요. 제가 하는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매달 10만원씩 증여를 하는데..아이는 10년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동안 누적금액을 신고할수있을까요? 증여자가 아버지랑 저인데 금액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며, 공제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아버지와 본인이 증여한 금액을 구분하여 자녀가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