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전월 급여와 익월 급여를 바꿔서 지급해도 되는지?(요청 시)
안녕하세요
어떤 근로자가 대출로 인하여
10월 중도입사의 온전한 급여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하여 11월 급여를 10월 급여의 금액으로 받고 10월급여는 11월의 급여로 받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급하는 것은 은행을 속이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다음 달 급여가 더 높아 선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가불을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직원의 요청으로 협의만 된다면 가능은 하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체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