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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6.01

도로의 포트홀,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도로의 포트홀이 깊게 파여 있거나 낙하물의 크기와 무게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 물건을 피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이 피한 차량이 100% 잘못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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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이나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일단 사고가 난 차량에게는 본인이 100% 과실로 물어주고

    원인 제공을 한 포트홀이나 낙하물 측에 그 과실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던 상대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에 일단은 물어주고 원인 제공한 곳과의 과실 문제는 그 다음이

    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의 경우 도로 관리 과실이 있을 것이며 낙하물의 경우 낙하물의 위치 및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 차량의 100% 과실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피한 차량이 100% 잘못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 차량대 차량의 과실관계는 상대적 과실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도로의 하자로 인해 피양하였다면, 급 차선변경이 대부분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 피양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상 주행중인 차량의 과실을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상 주행중인 차량이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하여 올 것을 알면서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과실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급차선 변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피양차량이 전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선보상을 한 후,

    도로의 하자로 인한 도로 관리청에 해당 도로관리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