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피한 차량이 100% 잘못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 차량대 차량의 과실관계는 상대적 과실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도로의 하자로 인해 피양하였다면, 급 차선변경이 대부분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 피양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상 주행중인 차량의 과실을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상 주행중인 차량이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하여 올 것을 알면서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과실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급차선 변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피양차량이 전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선보상을 한 후,
도로의 하자로 인한 도로 관리청에 해당 도로관리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