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때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이면 유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순위 법정상속권자인 미성년자 자녀들이 모두 상속하게 되며, 미성년자인 점은 상속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여도 자녀들이 상속순위 1순위 자가 되어 자녀들에게 해당 재산이 상속이 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친권자가 지정되어 추후 친권 등은 지정자가 행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인 자녀라 하더라도 자녀의 부모가 사망한다면 미성년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라고 그에게 재산이 모두 상속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후견인이 선정되어 그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