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 법원에 가셔서 경매에 참가하시거나 배당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등을 준비하셔서,
님이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배당종기일까지 제출하시고 배당을 요구합니다.
이후 법원은 경매개시통보를 해오고, 경매절차를 경락이 되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경락인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가 어려우니 경매사에게 위탁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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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