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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붉은호두과자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대출받아 계약한 저의 전 재산같은 원룸전세금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어찌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 경매낙찰대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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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선순위저당권이나 가압류채권자, 본인 확정일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보증금 배당 가부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