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거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월세 2곳을 계약했는데 2곳다 주거용도로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월세는 법인 비용 처리 안 할 예정)
1곳은 제가 업무를 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직원이 와서 일도 보고 쉬기도 하고 약간 사택? 개념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해당 사택에 필요한 도어락, 매트리스, 세면용품 등을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주거용으로 월세를 계약했지만 업무 개념으로 쓰고 있어서 해당 주택에 필요한 것들을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택으로 쓰고 있다면 기재하신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셔서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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