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직원에게 돈 빌리고 이자까지 갚은 경우 원천세 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8월에 법인이 직원에게 돈 빌렸고 10월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았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25년 2월 원천세 신고에 반영해도 되나요?
빌린 금액은 천만원 이자는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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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하실 필요 없이 이번에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