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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법인이 직원에게 돈 빌리고 이자까지 갚은 경우 원천세 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8월에 법인이 직원에게 돈 빌렸고 10월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았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25년 2월 원천세 신고에 반영해도 되나요?

빌린 금액은 천만원 이자는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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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하실 필요 없이 이번에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