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오피스텔 투룸에 임차인이 될 예정입니다. 국가 지원금이나 대출 없이 임차할 예정인데, 주로 살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서류상 전입을 할 생각이 없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가 아니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보증금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보완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추후 보증금 등의 반환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고, 월세 등의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