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룸 임차 예정일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오피스텔 투룸에 임차인이 될 예정입니다. 국가 지원금이나 대출 없이 임차할 예정인데, 주로 살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서류상 전입을 할 생각이 없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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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가 아니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보증금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보완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추후 보증금 등의 반환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고, 월세 등의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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