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재판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끊은 경우에는 강제로 집행을 할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4.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산명신청을 하여 재산파악을 한 후 파악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신청(부동산), 압류및추심명령신청(채권)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집행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 그 유형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압류 전부, 압류 추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방법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해서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는 강제경매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