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자동차 보험 자차보상금액에 따라서 할증율이 다르나요?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약 수리를 했습니다.

자기부담금포함한 금액이 100만원정도 나왔는데 수리비의 금액에 따라서 할증율이 다르나요?

다르다면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독 사고로 자동차를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20%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실제 보험 회사에서 보상한 자차보험금이 2백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1단계 떨어져 할증이 되며

    질문자님 상황과 같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점수 0.5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지만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고 할인 유예가 3년간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2백만원을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그 정도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갱신 때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포함한 금액이 100만원정도 나왔는데 수리비의 금액에 따라서 할증율이 다르나요?

    다르다면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차처리시 할증은 사고내용 즉 중과실사고이냐와 수리금액(대물이 있는 경우 대물 지급보험금 포함)은 보험사 지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면 지급보험금 200만원 미안은 할증관계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