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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2.10.24

정보통신망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19년도에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A점포와 B점포 두군데서 일했고 최저임금 문제로 다투다 두군데 전부 그만두게 되었고 그동안 저에게 했던 악행들(CCTV감시,최저임금 위반,음식 뺏어먹기,4대보험떼면 수습기간 월급이랑 똑같다고 그냥 지금 그대로 월급을 받으라고 했고 오히려 제가 일을 못하면 돈 제대로 안준다며 협박)을 메세지로 보내고 도저히 못참아서 그만둔다 이런식으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A가게 점주에게 이런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린 22살 아니고 상습적으로 해는 아이가 아주 나쁜놈이니 하면서 지금 막 글자로 왔어 이놈의 너라 하면서,그게 4월달 시유 B점에서 낸 사연 미치겠너 속상해죽겠네 머리돈다"


해석하자면 22살 먹고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아이가 아주 나쁜놈이니 하면서 B점포 사장이 어딘가에 게시를 했고 A점포 사장은 모종의 이유로 그 게시글을 보게되었고 B점포 사장은 그게 저라고 알려줬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상실되었음 너 어렵게 살지 말고 앞날을 보고 엄마 찾아가야겠다 " 라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2일에 걸쳐서 총3통의 메세지를 나눠서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하니 점포를 같이 운영하는 자기 아들한테 보낸다는걸 잘못보냈답니다 하지만 거짓말 같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에서 이제 22살 먹은 이라는 부분과 이놈의 너라하면서 그게 시유 B점에서 낸 사연 피해자인 저는 씨유 B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이놈의 너라 하면서 라는 대목은 위에 말한 22살이라는 대목과 자연스레 맞아떨어져 그 당시 22살인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잘못보냈다는 메세지는 전혀 말도 안되며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메세지를 받고 당시 근무 할때 제 주민등록등본을 A점포에 제출해서 이로 인해 씨유 B점에서 저에 대한 정보를 A점포 사장과 공유하거나 어디에다 올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공포심이들었고 엄마를 실제로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메세지가 총3통 왔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해당 사안에 해당되어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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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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