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무를 위해서 그렇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금요일 4시간, 토요일 4시간인 주에는
그에 맞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대로 토요일만 4시간을 하시거나(반차), 금요일4시간, 토요일 4시간 모두 사용하시거나(8시간분, 연차휴가 1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