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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메추라기143
작은메추라기14322.09.28

무급휴일 (토요일 4시간근무)에 휴가를 사용해야할 경우??

저희 사업장은 격주로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금요일은 오전근무(4시간)를 합니다.

부득이하게 근무하는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토요일 반차만 쓰고 금요일 오전근무(4시간)만 근무해도 될까요?

아니면 금요일 종일연차를 신청하고 금,토 쉬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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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무를 위해서 그렇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금요일 4시간, 토요일 4시간인 주에는

    그에 맞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대로 토요일만 4시간을 하시거나(반차), 금요일4시간, 토요일 4시간 모두 사용하시거나(8시간분, 연차휴가 1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이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토요일 휴무 시 금요일 전일 근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격주로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금요일은 오전근무(4시간)를 합니다.

    부득이하게 근무하는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토요일 반차만 쓰고 금요일 오전근무(4시간)만 근무해도 될까요?

    아니면 금요일 종일연차를 신청하고 금,토 쉬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반차개념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바,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대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