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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단단한날쥐26923.09.11

토요일(무급휴일) 휴일 대체 기간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에서 10/14(토)에 전 직원이 행사로 인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급으로 출근하는 평일과 무급 토요일을 휴일대체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10/14(토)가 속한 주(월~금) 내에서만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2. 아니라면 10/14(토)에 근무하는 대신 그 전 아무 평일(9월 중)하고도 대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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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0/14(토)가 속한 주(월~금) 내에서만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 네, 그래야만 휴일대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2. 아니라면 10/14(토)에 근무하는 대신 그 전 아무 평일(9월 중)하고도 대체할 수 있나요?

    → 가능하나, 10/14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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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므로 2번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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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는 반드시 휴일이 포함된 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휴일대체는 해당 휴일이 포함된 달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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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사용기한 등은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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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대체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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