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10/14(토)에 전 직원이 행사로 인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급으로 출근하는 평일과 무급 토요일을 휴일대체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10/14(토)가 속한 주(월~금) 내에서만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2. 아니라면 10/14(토)에 근무하는 대신 그 전 아무 평일(9월 중)하고도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그래야만 휴일대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 가능하나, 10/14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므로 2번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는 반드시 휴일이 포함된 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휴일대체는 해당 휴일이 포함된 달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사용기한 등은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대체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