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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카멜레온34
힘센카멜레온3424.02.26

주 4일제 휴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주 4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휴무일이 아니라, 한달전에 휴무일을 지정하여 근무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날을 제외하고 4일을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금요일이 삼일절이라 그 주는 따로 휴무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그냥 금요일에만 쉽니다. 월,화,수,목요일은 근무하고요. 그리고 연차는 12개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통보받았으며 관련한 사내 회의나 의견수집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합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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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케줄 배정할 때에 공휴일을 일부러 근무일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배치한다면

    이는 이른바 꼼수로 볼 수 있고

    유급공휴일에 대한 수당은 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그 날이 "유급"휴일인 데에 따른 수당)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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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에 따라 휴일이 가변적인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고 별도의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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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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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라면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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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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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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