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휴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주 4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휴무일이 아니라, 한달전에 휴무일을 지정하여 근무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날을 제외하고 4일을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금요일이 삼일절이라 그 주는 따로 휴무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그냥 금요일에만 쉽니다. 월,화,수,목요일은 근무하고요. 그리고 연차는 12개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통보받았으며 관련한 사내 회의나 의견수집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합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케줄 배정할 때에 공휴일을 일부러 근무일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배치한다면
이는 이른바 꼼수로 볼 수 있고
유급공휴일에 대한 수당은 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그 날이 "유급"휴일인 데에 따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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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에 따라 휴일이 가변적인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고 별도의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라면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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