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휴무일이 아니라, 한달전에 휴무일을 지정하여 근무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날을 제외하고 4일을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금요일이 삼일절이라 그 주는 따로 휴무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그냥 금요일에만 쉽니다. 월,화,수,목요일은 근무하고요. 그리고 연차는 12개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통보받았으며 관련한 사내 회의나 의견수집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합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