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요? 안되면 외국법인의 자국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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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외국인이더라도 국내를 소재지로 하는 회사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소재한 사업장에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본사가 국내에 소재한 때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소유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국내의 노동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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