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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요? 안되면 외국법인의 자국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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