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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요? 안되면 외국법인의 자국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외국인이더라도 국내를 소재지로 하는 회사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소재한 사업장에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본사가 국내에 소재한 때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소유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국내의 노동법이 전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