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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요? 안되면 외국법인의 자국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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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0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외국인이더라도 국내를 소재지로 하는 회사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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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소재한 사업장에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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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본사가 국내에 소재한 때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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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소유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국내의 노동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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