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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요? 근로기준법상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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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소재지가 우리나라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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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 격언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만약 법위반시 국내법 위반으로 외국인 사업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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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사업장도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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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국내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사에서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근무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해외 본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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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따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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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외국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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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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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본사가 국내에 소재한 때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에 모든 규정이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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