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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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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83일 기준으로 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가의 차이가 왜 중요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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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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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선 국적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1)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2)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83일은 일년 365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국내에서 생활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 특별하다 할 만한 의미는 없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구분하지 않고 소득세 과세하지만,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선 거주자에게만 소득세 과세합니다. 국내에서 생활하지도 않는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국내 세법으로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 세법상 모든 의무를 지게 되며,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부만 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은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183일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보다는 1년 중 1/2인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거주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통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거주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세법 여러 항목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있고, 특히 비거주자보다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 혜택 등이 있을 수 있고, 비거주자의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근거가 없는 등 상황마다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