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너랑나랑64
너랑나랑6421.05.08

임차인이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 남은것도 없는데요?

세입자가 월세를못내서 5월달로 남은 보증금도 없는데요. 5월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나가야지하는데요. 입금도 되지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순순히 나갈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는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이라면 임대차 차임을 2개월치 연체하는경우에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청구 및 연체 차임 및 지연 손해금(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기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잉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