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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요ㅠㅠ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라해도 내지를 않아서 보증금에서 까고 있습니다.보증금이 0원으로 다 까이면 그냥 내쫒아도 되는 걸까요? 대책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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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1.2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라면 2개월 미납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내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안나가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리기에 계속해서 낼 기미가 안보인다면 빨리 계약을 해지 하고 내보내시는 절차를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송달합니다. 임차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차인의 방에 들어가거나 임차인의 짐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두달 이상 체납이 되면 명도소송 진행의 사유가 됩니다.

    일단은 내용증명으로 명도소송에 관한 내용을 먼저 보내시고

    그래도 움직임이 없으면 명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일은 임차인이 다시금 월세를 내는 것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