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라해도 내지를 않아서 보증금에서 까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0원으로 다 까이면 그냥 내쫒아도 되는 걸까요? 대책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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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인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불응한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3개월의 연체시, 일반 주택의 경우 2개월의 연체시에 즉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당연히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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