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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1.16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라해도 내지를 않아서 보증금에서 까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0원으로 다 까이면 그냥 내쫒아도 되는 걸까요? 대책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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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인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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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불응한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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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3개월의 연체시, 일반 주택의 경우 2개월의 연체시에 즉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당연히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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