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미리 비워달라고 요청하면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종의 위자료로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를 통해 이사 날짜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 새로 살 집을 찾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사 날짜와 관련하여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여 일치하는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이로써 보증금 반환과 빈방 인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