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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펭귄100
빈티지한펭귄10023.08.02

전세계약 기간중 세입자 구하기전 먼저 이사를 가도 문제없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나은 곳으로 이사가게 되어 이사 준비 중 입니다.

(현재 기존계약 만료후 연장된 상태)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한 날짜로 부터 3개월 전에 이사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세입자를 구하는 중 시간이 흘러 계획한 이삿날짜가 한달 남게되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이삿날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보증금을 이삿날에 맞춰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 사정으로 이사 날짜 변경은 힘듭니다.


이사가는 집에 먼저 제돈으로 잔금을 치루고 방을 먼저 비워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또 이렇게 이사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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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주택의 전입신고만을 유지하시면 질문처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시에 갱신청구권 사용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연장이였다면 통보후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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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데 (전세권설정은 제외)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입이 빠지게 되어 추후 현재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로 밀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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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후 전입신고를 옴기셔야 기존주택의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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