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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어떤 경우에 조세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조세소송이란 것을 납세자가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조세소송이 무엇이며

납세자는 어느 경우에 조세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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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납세자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불복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 납세자(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과세관청(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 조세소송은 3심제로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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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억울하게 세금에 부과될 경우에 조세소송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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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결정하는데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불복을 할수있으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3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