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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교수님

친절한교수님

불특정다수 광고 목적 상품권(기프티콘 등) 제공할 경우 적격 증빙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광고 목적으로 상품권(기프티콘 등)을 제공할 경우 적격증빙이 어떤 것일까요?

금액은 5만원 미만으로 기타소득 대상이 아니기에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순 없습니다..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광고선전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