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임의로 열람요구하면 개인정보라고 열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헤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카페에 책임을 물으려면, 위 사고에 대하여 카페측에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용자의 형이 미는 행위를 할 당시에 직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