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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3.01.24

키즈카페 트램펄린 사고 시, 처리 방법

키즈 카페 내에서 트램펄린 타다가 아이가 사고가 났는데

혼자 사고가 났는줄 알았더니 같이 타던 형이 밀었다고 하여 cctv 확인 예정입니다.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상대 부모 미합의 시, 소송 걸어야 되나요?

추가로 키즈 카페는 보통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카페에 보상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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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적용 여부는 해당 키즈카페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상대방 가해자가 있으므로 그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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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실이 있다면 해당 미성년자의 관리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고, 업체가 가입한 부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으로 부보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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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임의로 열람요구하면 개인정보라고 열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헤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카페에 책임을 물으려면, 위 사고에 대하여 카페측에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용자의 형이 미는 행위를 할 당시에 직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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