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를 한다고 하는경우는 거의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말소를 한다는거 아닌가요?
근저당권 말소를 한다고 하는경우는 거의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말소를 한다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해야하는데 계약일의 말소를 하면 전세대출을 못받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걸려있다면, 이를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해야하는데 계약일의 말소를 한다는 게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 말소가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해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낸 보증금을 통해 기존의 근저당권을 없애고 임차인에게 깨끗한 권리 상태의 집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증금이 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은행은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만 대출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일에 근저당권 말소가 예정되어 있으면 대출 심사 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임차인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원할 경우, 근저당권이 미리 말소된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대로 임차인을 구하게 되어 임차보증금이 들어오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하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받게 되면 대출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건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의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면은
말 그대로 질문자님이 해당 전세를 들어가신다면
저당잡힌 것이 없기에 이에 따라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말소하려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실행 시점에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 당일에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대출을 받기 전까지 근저당권이 남아 있어 임차인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근저당권 말소 일정을 조정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이 아닌 별도의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