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4대보험체납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 03. 03. 21:06

교육법인사업장 입니다. 지금 3개월 정도 4대보험 체납을 한 상황입니다.

학원의 경영사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며 근무하고 싶지만 경영자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것 같은 심증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 제 월급에서 4대보험의 관한 비용은 공제되고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며 얼추 정보를 얻고 있지만 헤깔려 질문 남깁니다.

1. 체납을 한 개월동안 제가 가입기간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2. 사업장에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미납한 3개월정도의 4대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에서 제외 (특히 국민연금)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질문자님)의 연금액이 3개월정도 연체된 보험금 만큼 줄어드는 결과 (즉 가입기간이 단축됨)를 초래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연금)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를 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등을 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만약 회사(사업장)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관련해서 원천 공제를 하고 보험(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등로 고소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현실은 만약 회사가(사업장)경영상황이 나쁘거나 파산/폐업등으로 연금납부가 체납되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관련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예로들면, 만약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납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여금의 개별납부)'에 의거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그리고 필요할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수 있습니다 (각 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상담후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 가능).

또한 추후에 회사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도 포함해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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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는 두개로 나뉘어 집니다. 1. 4대보험을 근로자 이름으로 가입은 하였고, 급여에서 원천징수도 하였으나 각 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와 2. 급여에서 4대보험의 원천징수는 하였으나, 4대보험 자체를 미가입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질문자께서 각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가입여부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1번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2번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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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시어 소급가입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취득신고 해태에 대한 과태료 및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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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회사의 보험료 체납 행위는 4대보험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위반입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징수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시고, 회사에 보험료 체납액 납부를 독촉할 수 있도록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보험료가 공제된 사실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월급 지급내역서 등). 차후 회사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체납한 달의 1/2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현재로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체납 사실을 알리고 독촉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시는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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