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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셰퍼드27
풋풋한셰퍼드2723.09.11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제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금년도 1-3월까지 3개월 분만 납부가 되어 있고 4월부터 현재까지 미납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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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보아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계속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에 대한 징수는 공단에서 알아서 할테니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은 없고,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보험료를 미납했다면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보험료 횡령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고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할때까지 계속적으로 납부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