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제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금년도 1-3월까지 3개월 분만 납부가 되어 있고 4월부터 현재까지 미납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보아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계속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에 대한 징수는 공단에서 알아서 할테니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은 없고,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보험료를 미납했다면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보험료 횡령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고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할때까지 계속적으로 납부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