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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달팽이171
노란달팽이17120.07.01

퇴사 후 전 직장 상사의 근거없는 험담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달 전 퇴사 한 후에 현재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 부장이 다른 직원들한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퇴사 후에 회사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쓰고 다닌다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그리고 평소 제가 친하게 지냈던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제 험담을 얼마나 해댔던지;;;

아는 분이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살 뻔 했어요.

재직 당시에 그 부장이랑 살짝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퇴사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별다른 악감정 없고, 그 회사에 관심도 없는데 이런 얘길 들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 일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기고, 일상생활이 힘드네요.

이미 퇴사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는 게 가능한가요?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 지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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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의 적시, 공연성, 비방의 목적'입니다.

    • 그 중 '공연성'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불특정 다수 뿐만 아니라 사실을 말한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 했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성립합니다.

    •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요건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욕설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다릅니다.

    •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법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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