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노란달팽이171
노란달팽이171
20.07.01

퇴사 후 전 직장 상사의 근거없는 험담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달 전 퇴사 한 후에 현재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 부장이 다른 직원들한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퇴사 후에 회사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쓰고 다닌다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그리고 평소 제가 친하게 지냈던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제 험담을 얼마나 해댔던지;;;

아는 분이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살 뻔 했어요.

재직 당시에 그 부장이랑 살짝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퇴사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별다른 악감정 없고, 그 회사에 관심도 없는데 이런 얘길 들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 일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기고, 일상생활이 힘드네요.

이미 퇴사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는 게 가능한가요?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 지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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