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 직장 상사의 근거없는 험담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달 전 퇴사 한 후에 현재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 부장이 다른 직원들한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퇴사 후에 회사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쓰고 다닌다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그리고 평소 제가 친하게 지냈던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제 험담을 얼마나 해댔던지;;;
아는 분이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살 뻔 했어요.
재직 당시에 그 부장이랑 살짝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퇴사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별다른 악감정 없고, 그 회사에 관심도 없는데 이런 얘길 들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 일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기고, 일상생활이 힘드네요.
이미 퇴사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는 게 가능한가요?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 지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의 적시, 공연성, 비방의 목적'입니다.
그 중 '공연성'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불특정 다수 뿐만 아니라 사실을 말한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 했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요건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욕설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다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법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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