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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우아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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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많으면 재개발시 주택으로 못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용산에있는 땅을 부모님께 증여받았습니다(정확히는 원효전자상가 3평). 부모님도 나중에 용산서울코어 개발될때 같이 개발되면 신축건물 조합원신분으로 주택 분양받을 하셨는데....

부동산 커뮤니티쪽 사람들의 의견이 좀 다르네요ㅜ

그 사람들은 제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비율제한 50프로(상업단지쪽이라)

2. 조합원수가 많음(대략 300명정도)

3. 근데 공급되는 주택수가 299가구

이렇게인데..

제가 오피스텔 받을확률이 큰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좀 안되서요(거의 1인당 1가구 가능하니까)

주택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걱정되네요...

아니면 분담금을 많이내면 무조건 주택으로 들어갈수있을까요?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전문가님들 설명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것같아요ㅜㅡㅜ

아래사진은 재개발 관련글 첨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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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내에 토지만 가지고 있다면 90m2(27.2평) 이상인 경우에 분양자격이 주어지는데, 여러필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합산면적이 90m2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면적이 30m2(9.1평)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주택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공사완료 신청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지역은 서울시 조례상 주거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즉 아무리 땅을 크게 개발해도 전체 개발 면적의 절반까지만 주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마다 지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2~3가구 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발 특성상 일부는 오피스텔로 전환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분담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주택으로 보장 받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