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이 법카를 주식회사카카오페이에 25만원 정도로 쓰셨는데
카카오페이 충전했다고는 하는데
출처를 잘 모릅니다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ㅜㅜ
이 경우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법인차량이였는데 누구나로 보험을 변경해서 부가세공제나 비용처리는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차량 정비하면서 소모품이나 엔진오일을 갈았는데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로 하는게 맞나요?
이 차량의 주유비도 법카로 결제하는데 계정과목 차량유지비로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결제되는 대상이 여러개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확인하는게 원칙이나,
혹 어려우시면 접대비가 제일 무난합니다.
또한 법인차량이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차량관련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관련 지출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공제없이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정확한 지출내역은 대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