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하이패스 카드 충전비 분개(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의할 거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직원 차량(회사법인차량 X) 에
선불로 하이패스 충전을 하였을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결제는 법인통장으로 했습니다.
여비교통비 / 보통예금 << 이게 맞나요??ㅠㅠ 그리고 불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 회사법인차량에 선불로 하이패스 충전을 하였을 경우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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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하이패스 충전금액은 비용이 될 수 없습니다. 선급금에 가까우며, 실제로 충전대금이 하이패스를 이용하면서 차감될 때마다 선급금을 차감해주면서 여비교통비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업무 대행기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일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통행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회사 업무과 직접 관련된 교통비 지출이라면, 임직원 차량과 법인차량의 충전금액 모두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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