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하이패스 충전금액은 비용이 될 수 없습니다. 선급금에 가까우며, 실제로 충전대금이 하이패스를 이용하면서 차감될 때마다 선급금을 차감해주면서 여비교통비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업무 대행기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일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통행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