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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콘도르254

영민한콘도르254

회사 퇴직금 대신 비품 가져가는 것 괜찮은가요?

재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여러번 봤는데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 밀린 월급 정산을 못 받아서

회사내에 돈 될만한 비품들 챙겨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물어보고 퇴직급 대신 가져가겠습니다 통보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임의로 회사의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한다고 하여도 회사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화와 달리 현실에서는 퇴직금이 미정산시에는 노동 진정 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 위와 같이 회사의 비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