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 된 아파트 매매후, 다음날 매수측에서 보일러통 물 샌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아파트 매도 후, 매수인 측에게 보일러 통 안에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합니다.
해당 사안이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중대한 사안인건지도 궁금합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 이기도 하고
계약 하고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긴 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물이 샌적이 없었습니다
보일러는 중대한 내용도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도측에서 해줄 의무가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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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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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는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약한 다음날 연락이 온 점이나 노후화된 아파트라는 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의 존재를 알고서 용인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