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 원인, 발생 시기와
건물의 노후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 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계약 당시나 잔금 지급시에 누수가 존재했다면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발생한 누수라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누수발생사실을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망(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