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어머님 홀로 지방에 사시고 연세가 65세 넘으셔서 혼자 계시는게 마음에 걸려 8/3일부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상실 다 완료되었고 상실코드 1104입니다
서울 정리하고 지방에 내려갈준비중인데 아직 전입신고를 안한게 생각나서 지금 지방으로 전입신고 처리 한 상태입니다..
1. 혹시 늦게 전입신고 한게 문제가 될까요?
2.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친족과의 동거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맵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