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사업장과 거리가 멀어져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정규직으로 약 4년 근무하였고, 퇴사일은 2023년 7월 31일입니다.
1. 해당 사유로 퇴사한지 1달 반이 넘은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경우 출퇴근에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기간”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이내의 이직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을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유로 퇴사한지 1달 반이 넘은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장과 이사 후 거주지와의 거리(통근시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필요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질문자님 본인 초본, 배우자 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사업장과 이전한 거주지
출퇴근 시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과 이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상기 사유를 이직사유로 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 이내의 기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갖추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2. 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한 퇴사라면 배우자의 지방발령을 입증할 자료와 이사한 주소를 입증할 자료(이사전후 주민등본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추가로 거주지 이전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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