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필요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질문자님 본인 초본, 배우자 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사업장과 이전한 거주지
출퇴근 시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