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하게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및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사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기에 기재된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 또는 개인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을 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