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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옹디
고옹디20.03.16

중고나라에서물건팔고 종합소득세신고기준?

중고나라에서 한달에 대략 100~150정도 매출일어납니다 중고물건현금으로사서 안전거래나 현금으로팔아요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을해야하나요 아니면안하고 그냥 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나요 세금은얼마나나오나요 ?? 1년에 다해봐야 1800만원도안될꺼같네요 금액이 그리크지않는데 세금면제는될까요? 구매한물건은 현금영수증이나 매입계산서같은것도안봣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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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사이트라 하더라도 영리목적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개인간의 거래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아니라면 단순한 개인간 거래이므로 소득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판매는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힘듭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매입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 요구를 안 하겠죠.

    중고물품 사이트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들간의 거래이고, 사회통념상 사업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물론 세법에서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고거래에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일일이 중고사이트에서 아이디 별로 조사를 해야할텐데, 불가능하죠. 아마 그럴 생각도 안할 것이고 다른 업무 하시느라 바쁠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진하여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고, 신고납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특정 사이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거래를 하여 이득을 창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은 면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간편장부로 관리를 하되 매입 증빙자료가 있어야 매입내역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