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판매는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힘듭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매입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 요구를 안 하겠죠.
중고물품 사이트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들간의 거래이고, 사회통념상 사업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물론 세법에서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고거래에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일일이 중고사이트에서 아이디 별로 조사를 해야할텐데, 불가능하죠. 아마 그럴 생각도 안할 것이고 다른 업무 하시느라 바쁠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진하여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