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에 상사직원이 빨리하라며 윽박지르고, 자기가 들어왔으면 나갈생각을 해야지 왜 안나가냐 사장도 너 나가라고 나를 붙인거다 라며 다른 직원들도 모인 자리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되어 사장에게 그만둔다고 한 후 해당사유로 실업급여를 요청했는데 사장은 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사유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고서는 일했던 회사 사장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무고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