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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동고비4921.11.28

미성년자인데 경찰서에 혼자 가도 되나요?

롤을하다가 패드립 및 성드립을 당해 고소할려고 알단 사이범범죄 신고 하는곳에 임시 접수를 했습니다. 2주안에 가까운 경찰서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인데 혼자가도 되나요? 그리고 게임을 한 아이디의 명의가 형인데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형의 명의 계정인데 게임은 제가 했으므로 제가 고소해도 괜찮죠? 경찰서 갈때 가져가야할 준비물 있나요? 임시접수로 상황 및 증거 사진 올렸는데 증거물이랑 신분증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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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신문조사 시 부모님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여권 등 가져가시면 됩니다.

    피해사실 잘 말씀하시고 오시고 자료도 모두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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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자 경찰서 가는 것도 무방하며, 피해를 당한 본인이므로 혼자 가셔도 됩니다. 다만 우선 경찰서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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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도 혼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의 명의가 형이라면 이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진술하면 되며, 경찰서에 갈때에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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