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을하다가 패드립 및 성드립을 당해 고소할려고 알단 사이범범죄 신고 하는곳에 임시 접수를 했습니다. 2주안에 가까운 경찰서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인데 혼자가도 되나요? 그리고 게임을 한 아이디의 명의가 형인데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형의 명의 계정인데 게임은 제가 했으므로 제가 고소해도 괜찮죠? 경찰서 갈때 가져가야할 준비물 있나요? 임시접수로 상황 및 증거 사진 올렸는데 증거물이랑 신분증 챙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신문조사 시 부모님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여권 등 가져가시면 됩니다.
피해사실 잘 말씀하시고 오시고 자료도 모두 제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자 경찰서 가는 것도 무방하며, 피해를 당한 본인이므로 혼자 가셔도 됩니다. 다만 우선 경찰서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도 혼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의 명의가 형이라면 이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진술하면 되며, 경찰서에 갈때에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