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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레아95
친절한레아9522.11.05

미성년자 혼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수있나요?

지금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중이고 나중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때 저혼자 가도 될까요?그리고 수사과정중 증거로 무엇이 필요한지등등 궁금한점을 질문하러 경찰서에 방문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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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항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고소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혼자 방문하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며,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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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 혼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로 고소를 했다면,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는 증거, 즉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질문자님의 사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도 수사관을 만나지 못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못들을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잡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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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사안을 알려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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