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장압류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자동이체나 휴대폰 요금이 자동으로 나가는경우도 차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체는 가능한건가요??
2. 월급압류를할려면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알아낼수 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장압류가 되면 자동이체도 중단되게 됩니다.
2.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소득내역에 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목록에는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예금계좌를 압류하게 되면 자동이체설정된 통신요금이나 수도, 전기료 같은 공과금도 이체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의 직장을 알아야 이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급여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직장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급여 압류 자체가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