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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2.15

통장압류 및 월급 압류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통장압류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자동이체나 휴대폰 요금이 자동으로 나가는경우도 차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체는 가능한건가요??

2. 월급압류를할려면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알아낼수 있는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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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장압류가 되면 자동이체도 중단되게 됩니다.

    2.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소득내역에 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목록에는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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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예금계좌를 압류하게 되면 자동이체설정된 통신요금이나 수도, 전기료 같은 공과금도 이체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의 직장을 알아야 이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급여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직장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급여 압류 자체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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