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통장에 압류를 하게면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통보가 되는지요?
혹시 통보가 되면 며칠 이내에 통보되는지요?
그리고 통보가 되면 압류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도 당연히 해당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압류가 된 이후에 통보되므로 압류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압류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압류결정이 나오면 2주내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줍니다.
통보는 압류결정이 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압류가 무의미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 신청 사실이 통지가 되나 통지 된 이후에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