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받기 위해 상대통장에 압류를 하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통장에 압류를 하게면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통보가 되는지요?
혹시 통보가 되면 며칠 이내에 통보되는지요?
그리고 통보가 되면 압류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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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통장에 압류를 하게면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통보가 되는지요?
혹시 통보가 되면 며칠 이내에 통보되는지요?
그리고 통보가 되면 압류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