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상해보상처리 문의 / 기여도사고 문의
보상은 종결되어서 바뀌는 건 없지만 다음을 위해 여쭤봅니다.
다중추돌 / 기여도 사고 50대 50 / 제 앞차와 저 자손이 아닌 자동차상해 가입함. 뒷차는 모름
제 후미 추돌한 뒷차 보험사에서 [치료비 100% 우선부담하고 제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하기로함.]
향후 [치료비 등 합의금은은 50%지금하고 구상권 안한다고함].
어차피 치료비로 구상권청구되면 상해접수되어 할증되니
그래서 합의금도 100%주고 구상권 청구하는게 안되냐고 물어보니 합의금은 안된다고함.
그래서 그런가보다하고 종결하였음
이제 제 앞차의 애기임.
동일한 경우인데 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100% 주고 구상권청구한다고함.
결과적으로 합의금부분에서 비교하면 상당히 손해를 보게됨.
분명같은 경우인데 왜 다른지..어차피 구상권 청구하면 제 뒷차가 부담하는 금액은 동일한텐데 합의금은 왜 50%만 해주었는지..
제 뒷차가 자동차상해가 아니라서 그런걸까요 (제 뒷차가 자동차상해인지는 모르겠음.)
원칙은 50대 50인건 알고있음. 근데 병원실치료비는 구상권청구하면서 합의금은 왜 청구못하는지 의아함.
보험사마다 처리기준이 다른지..예를들어서 실질적으로 100%로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보험회사가 50%구상청구하면 50만원만 부담되는데 저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악사가 50%만 주면 저는 50만원만 받기 때문이고 부족한부분을 제 보험회사로부터받는다고하더라도 50만원을 더 받지 못하기 때문
자동차 보험 약관에 과실 상계의 방법에서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우선 전액 지급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 후 구상청구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규정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양측의 과실과 보험금 산정 내역서 등을 살펴 보아야 하나 약관의 적용은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실치료비는 구상권청구하면서 합의금은 왜 청구못하는지 의아함.
: 기여도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사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자체를 50%만 하게 됩니다.
맨 앞차량은 뒤차량과 그 뒤차량이 50%로 각각 대인으로 처리가 되는 반면,
중간 차량은 본인의 자동차상해 50%, 뒷차량의 대인으로 50%가 보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치료비의 경우에는 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각각 청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처리 개념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대인과 자동차상해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금은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 보험사에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50%만 보상하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환자가 먼저 부담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